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장원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3시쯤 대전 중구의 한 병원을 찾아 원장 B씨에게 면담 중 답변이 불친절하다며 환자와 직원이 있는 가운데 욕설하며 "잘 먹고 잘 살아라. 고소해"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욕설 내용과 경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