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차량도 안심…대리운전기사 대물배상 최대 '10억'까지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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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달 중 대리운전자보험의'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보상 한도가 확대된 상품이 출시된다고 7일 밝혔다. 4월 중 4개 보험사(DB·현대·삼성·롯데)에서 가입할 수 있다. 다음 달 중 2개사(메리츠·KB)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금감원은 이달 중 대리운전자보험의'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보상 한도가 확대된 상품이 출시된다고 7일 밝혔다. 4월 중 4개 보험사(DB·현대·삼성·롯데)에서 가입할 수 있다. 다음 달 중 2개사(메리츠·KB)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상 한도를 확대한 대리운전자보험이 출시된다. 렌트 비용을 보상하는 특별 약관도 신설된다.

금감원은 4월 중 대리운전자보험의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 보상 한도가 확대된 상품이 출시된다고 7일 밝혔다. 4개 보험사(DB·현대·삼성·롯데)에서 가입할 수 있다. 다음 달에는 2개 사(메리츠·KB)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 발생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한다. 그간 판매돼 온 대리운전자보험은 보상 범위가 좁고 한도가 낮아 사고에 따른 손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했다.



대리운전기사는 차주(대리운전 이용자), 피해자·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자보험을 통해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차주가 차량을 빌리는 경우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된다. 차대차 사고 시에만 보장하는 특약과 단독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 시 보장하는 특약으로 구분돼 출시된다. 대리운전기사는 본인의 운전 습관과 보험료 수준을 고려해 두 가지 특약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할 수 있는 보상 한도도 늘어난다. 대물배상은 3·5·7·10억원, 자기차량손해는 2·3억원으로 세분화해 확대한다. 대리운전기사가 보장받고자 하는 사고위험과 보험료 수준을 고려해 보상한도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상범위와 한도 확대로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 모두가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게 돼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대리운전 이용자도 보다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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