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달 중 대리운전자보험의'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보상 한도가 확대된 상품이 출시된다고 7일 밝혔다. 4월 중 4개 보험사(DB·현대·삼성·롯데)에서 가입할 수 있다. 다음 달 중 2개사(메리츠·KB)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4월 중 대리운전자보험의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 보상 한도가 확대된 상품이 출시된다고 7일 밝혔다. 4개 보험사(DB·현대·삼성·롯데)에서 가입할 수 있다. 다음 달에는 2개 사(메리츠·KB)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 발생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한다. 그간 판매돼 온 대리운전자보험은 보상 범위가 좁고 한도가 낮아 사고에 따른 손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자보험을 통해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할 수 있는 보상 한도도 늘어난다. 대물배상은 3·5·7·10억원, 자기차량손해는 2·3억원으로 세분화해 확대한다. 대리운전기사가 보장받고자 하는 사고위험과 보험료 수준을 고려해 보상한도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상범위와 한도 확대로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 모두가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게 돼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대리운전 이용자도 보다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