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포괄허가 신청제도'로 기업정상화 지원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4.04.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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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사진=대한민국 법원


서울회생법인은 기업 조기 정상화를 위해 포괄허가 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포괄허가 신청제도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할 때 단순 반복되는 행위별로 지출 한도를 정해 이를 심사하고 허가하는 제도다.

제조업체가 원자재를 구입하거나 외십업체가 식자재를 구입하는 등 기업이 영업을 위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지출행위나 근로자 급여지급 같은 일상적인 지출행위가 대상이다. 모든 지출을 건별로 일일이 심사하는 대신 행위별로 묶어 심사하기 때문에 절차 진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쌍용자동차, 좋은사람들, 국일제지, 에스디생명공학 등 회생 사건에서 포괄허가 신청제도를 적용했다.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있는 대창기업, 영동건설, 선원건설, 새천년종합건설 등 건설사 사건도 이 제도를 따라 운영되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로 수익성이 악화돼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이 늘면서 지난해 법인 회생사건이 급증했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회생은 1024건으로 전년(661) 대비 54% 증가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오더라도 포괄허가 신청제도를 통해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받아 종전과 같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업 정상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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