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시행령 개정안/그래픽=윤선정](https://thumb.mt.co.kr/06/2024/04/2024040512235758964_1.jpg/dims/optimize/)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촉법상 면책특례가 적용되는 채권 금융기관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융자·보증 등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법상 공제업자가 채권 금융기관에 포함된다.
기촉법에 따르면 채권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이 기업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다면 결과에 따른 징계나 문책 등 책임을 면제받는다. 실무진이 책임 추궁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게 해 성공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이끌자는 취지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재산운용제한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기업 채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는 이런 특례를 인정받았기에 업권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설공제조합 등이 지금까지는 채권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 부분이 건설사인 태영의 워크아웃을 진행하면서 얘기가 나왔다"며 "유권해석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만 더 명확하게 법에서 채권 금융기관으로 넣는 게 필요한 거 같아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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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칙에 따라 이미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기업에도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다"며 "태영건설 기업구조개선이 앞으로 2~3년간 진행될 텐데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https://thumb.mt.co.kr/06/2024/04/2024040512235758964_2.jpg/dims/optimize/)
특히 워크아웃 절차에서 법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행 기촉법에 따르면 금융 채권기관 75%가 동의하면 기업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이 부분은 법조계로부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촉법이 일몰 규정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업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채권단은 강제적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해서다.
워크아웃 승인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 등 법원의 역할이 부여된다면 위헌 논란이 줄어들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해 법원의 역할 확대를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