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북한 정권수립일 75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청년들이 횃불을 들고 만든 모습. / 사진=뉴스1
외교부는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54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사실을 규탄하고, 만연한 인권침해와 책임규명이 부족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완공을 앞둔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한 모습. / 사진=뉴시스
외교부는 이번 결의가 북한 주민의 자유 증진과 북한의 국제인권 협약상의 의무 준수 관련 문안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뿐 아니라 '오빠' 등 남한 말투나 용어를 쓰면 처벌하는 '평양문화어보호법'과 북한 내 젊은 세대의 사상을 통제하는 '청년교양보장법' 등의 폐지와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번 결의에는 북한이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 철폐 협약' 등 주요 인권 조약에 가입하고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상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로 담겼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처음 채택된 후 매년 내용을 보완하는 작업 등을 거쳤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를 통해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한국은 2019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시 공동발의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