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공보의 '태업 지침' 작성자, 경찰 조사 불출석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2024.04.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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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에게 태업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을 작성한 의사가 경찰 조사에 불출석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현직 의사 A씨를 업무방해·방조 등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A씨가 불출석하면서 조사를 연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 요구에 불응해 다음 소환 날짜를 잡기로 했다"며 "2차 출석 날짜는 내부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군의관, 공보의에게 태업 지침을 알리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인드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라며 상사 전화를 피하거나 담배를 피우러 가는 척하며 자리를 이탈하는 것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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