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2/그래픽=김다나](https://orgthumb.mt.co.kr/06/2024/04/2024040411201165738_1.jpg)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 신용정보 등을 수집해 소비자가 조회·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나의 앱에서 자신의 금융자산과 거래내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사용자의 전체 금융자산 조회가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금융자산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없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계좌 등 숨은 금융자산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마이데이터 연결 시 사용자가 금융사나 상품을 따로 선택하지 않아도 보유한 금융자산이 한 번에 조회된다. 은행·보험사의 휴면 예금·보험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마이데이터에서 표시되는 결제 내역 정보가 상세해진다. 지금은 앞서 무엇을 결제했는지 마이데이터 앱에서 알기 어렵다. 정확한 가게 이름과 물품이 아니라 PG(결제대행사) 이름이 표시돼서다. 가령 배달플랫폼에서 간편 결제를 이용하면 '00페이, 1만원'과 같이 결제 내역이 표시됐다. 개선 후에는 '00반점, 짜장면·탕수육 1만원'처럼 음식점 이름과 최종 재화가 표시된다.
마이데이터 이용자 범위가 확대된다. 9월부터 14살 청소년도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시 14세 이상 청소년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의무화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려면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비대면 가입 과정에서 법정대리인 확인이 어려워 사실상 청소년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는 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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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현황/그래픽=김다나](https://orgthumb.mt.co.kr/06/2024/04/2024040411201165738_2.jpg)
이 외에도 마이데이터 가입 유효기간이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매년 연장을 위해 가입 절차를 반복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진다. 여러 금융사 앱으로 중구난방 가입된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손쉽게 취소할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마이데이터는 혁신적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비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마이데이터 2.0 추진으로 국민 자산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