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예금, 이젠 한 번에 조회… 바로 해지하고 잔액까지 옮긴다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4.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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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 공개
상세 결제 내역 표시… 가게 상호명·최종 재화가지 표시
14세 청소년도 부모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

마이데이터 2/그래픽=김다나마이데이터 2/그래픽=김다나


앞으로 마이데이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잠자던 예금·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장기간 미사용 계좌는 해지하고 잔액을 옮길 수 있다. 14살 청소년도 보호자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 신용정보 등을 수집해 소비자가 조회·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나의 앱에서 자신의 금융자산과 거래내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장점이 있다.



2022년 1월 시작된 마이데이터는 지난 2월 기준 가입자 수가 1억1787만명을 넘어섰다. 빠른 시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단 평가를 받지만 불편함도 컸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편의성과 접근성을 대폭 개선해 이번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용자의 전체 금융자산 조회가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금융자산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없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계좌 등 숨은 금융자산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마이데이터 연결 시 사용자가 금융사나 상품을 따로 선택하지 않아도 보유한 금융자산이 한 번에 조회된다. 은행·보험사의 휴면 예금·보험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앱으로 조회한 계좌는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금융사 자체 앱이나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서만 계좌 관리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마이데이터 앱에서 바로 장기간 미사용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잔고가 100만원 이하 소액이고, 최종 입출금 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계좌만 해지 가능하다. 잔액은 본인 명의의 수시입출금 계좌로 옮길 수 있다. 금융자산 조회와 관리 기능의 개선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오는 9월부터는 마이데이터에서 표시되는 결제 내역 정보가 상세해진다. 지금은 앞서 무엇을 결제했는지 마이데이터 앱에서 알기 어렵다. 정확한 가게 이름과 물품이 아니라 PG(결제대행사) 이름이 표시돼서다. 가령 배달플랫폼에서 간편 결제를 이용하면 '00페이, 1만원'과 같이 결제 내역이 표시됐다. 개선 후에는 '00반점, 짜장면·탕수육 1만원'처럼 음식점 이름과 최종 재화가 표시된다.

마이데이터 이용자 범위가 확대된다. 9월부터 14살 청소년도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시 14세 이상 청소년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의무화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려면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비대면 가입 과정에서 법정대리인 확인이 어려워 사실상 청소년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는 건 불가능했다.


마이데이터 현황/그래픽=김다나마이데이터 현황/그래픽=김다나
마이데이터 오프라인 가입도 허용된다. 고령층·저시력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다. 마이데이터는 비대면 가입만 가능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졌다. 이젠 점포에서 은행 직원 등이 마이데이터 가입을 직접 권유할 수 있다. 오남용 방지를 위해 설계사·모집인 등은 가입을 권유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14세 이상 청소년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도 이용이 확대되면서 사실상 전 국민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마이데이터 가입 유효기간이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매년 연장을 위해 가입 절차를 반복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진다. 여러 금융사 앱으로 중구난방 가입된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손쉽게 취소할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마이데이터는 혁신적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비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마이데이터 2.0 추진으로 국민 자산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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