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송영길, '옥중 연설' 녹화 한다…법무부 '허가'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2024.04.03 20:35
글자크기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구속기소된 송 대표가 법무부의 허용에 따라 4일 서울구치소에서 방송 연설을 녹화한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구속기소된 송 대표가 법무부의 허용에 따라 4일 서울구치소에서 방송 연설을 녹화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법무부의 허용에 따라 4일 서울구치소에서 방송 연설을 녹화한다.

법무부는 3일 서울구치소 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는 송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선거관리위원회 회신,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송 대표의 변호를 맡은 선종문 변호사는 이날 오후 방송 연설 녹화 계획에 대해 "법무부에서도 승인했다"며 "오늘(3일) 송 대표와 접견해 '언제 촬영하시냐' 묻자 '내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이를 기각했다.

이후 송 대표 측은 서울구치소 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 녹화를 허가해달라고 서울구치소에 요청했다.

정철승 소나무당 대변인은 "중앙당 차원이 아닌 송 대표의 선거사무소에서 보석 청구 기각 이후 법무부에 옥중 연설 녹화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송 대표는 지난달 14일 광주 서구갑을 지역구로 옥중 출마를 선언했다.

공직선거법 7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 연설이 가능하다.

구치소에서 선거 후보자가 방송 연설을 녹화한 사례는 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주선 전 의원은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교정 당국의 허가를 받아 옥중 방송 연설을 했다. 박 전 의원은 이후 무죄가 확정됐다.

송 대표는 법원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고 있다. 송 대표와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예정돼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대표는 지난 2월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9일 이를 기각했다. 송 대표는 지난 1일에도 보석이 기각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가 필요했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