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4.04.03 18:57
글자크기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PC 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02. photo@newsis.com /사진=[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PC 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02. [email protected] /사진=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의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일 허 회장을 입원 중인 병원에서 체포하고 이틀째 강제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를 먼저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황 대표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