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민지현)는 강도살인 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 대해 "교도소에 갔다 왔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깨진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곧바로 집 밖으로 나왔다"며 "금반지를 빼앗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누범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했다.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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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