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처분 당사자 아냐"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4.04.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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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부의 전공의 처벌 방침 등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집단행동을 예고한 15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서울대·연세대 등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이날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24.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부의 전공의 처벌 방침 등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집단행동을 예고한 15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서울대·연세대 등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이날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24.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법원이 의대 교수들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이 의대 증원에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3일 대학병원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이 각 대학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행위"라며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 3자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거나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을 받을 수 있거나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익이나 기타 경제적 피해 등'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거나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들의 주장과 제출된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즉 고등교육법령 등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내지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이번 판단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두번째 판단이다. 같은 법원 행정11부는 전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입학 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과 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다. 각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인 신청인들은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신청인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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