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화학안전 서류, 환경부가 작성 돕는다...中企 등대사업장 모집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2024.04.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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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3번째부터 한화진 환경부장관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왼쪽 3번째부터 한화진 환경부장관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와 '등대사업장 조성' 업무협약을 3일 맺었다. 등대사업장은 다른 사업장의 길잡이가 돼 줄 선도형 현장을 말한다.

표면처리와 페인트·잉크, 금속재활용업 세 업종은 화학안전 사고가 잦아 환경부의 강한 규제를 받는 대표적인 업종들이다. 환경부는 세 업계의 사업장들이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화학안전 설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안전교육 등을 지원한다.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등대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신청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준다. 작성한 서류는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업계에 공유해 향후 다른 기업들이 사업에 신청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연말에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기로 했다.

등대사업장은 환경부의 △노후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교체 비용 지원 △노후 가스·전기시설 안전진단 등 7개 지원사항 중 해당되는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받는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물질 저감 계획서 등 작성하기 복잡했던 필수 구비 서류도 환경부와 공단의 담당자들이 작성을 지원해준다. 작성된 계획서들은 업계에 공유된다.



그동안 세 업계의 사업장 상당수가 영세하고 행정 인력이 부족해 복잡한 환경부 사업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환경부도 지난해 지원 사업의 예산을 소진하지 못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안전 전문인력이 부족해 사전 예방은 물론이고 사고가 났을 때 조처하기 어려워하는 기업이 많다"면서 "이번 사업으로 많은 등대사업장이 육성돼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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