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미래대응금융 TF 발족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4.04.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 보호와 원활한 개인금융채권 관리를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제정돼 오는 10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을 완화하며 불리한 추심 관행이 개선되는 내용이 골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초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시행으로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상생의 선순환(win-win)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