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운영기한 연장…취약층 빚 부담 줄인다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2024.04.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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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고금리 시기에 대출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신속채무조정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운영 기한을 올해말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고금리 시기에 대출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신속채무조정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운영 기한을 올해말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고금리 시기에 대출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신속채무조정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운영 기한을 올해말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신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저신용·저소득 차주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를 지난 2일까지 한시 운영 중이었으나 취약층의 채무조정 수요를 감안해 운영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자 중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고령자(만 70세 이상)에 한해 대출 약정이자율 인하 수준을 30~50%에서 50~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 우려(신용점수 하위 20% 등) 또는 연체 30일 이하 채무자 대상으로 시행된다. 특례를 통해 채무자는 약정이자율을 30~50% 인하할 수 있는데, 이번 특례 확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70세 이상자는 약정이자율의 50~70% 인하할 수 있게 됐다.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상환 능력이 훼손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70세 이상자)에 연체 90일 전에 원금 감면(최대 30%) 지원한다. 연체 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이라도 개인워크아웃에 준하는 이자와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최장 10년 이내 무이자 원금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중 채무를 보유한 저신용·저소득자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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