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의대증원 소송 각하에 "항소할 것…하자 있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4.04.03 09:13
글자크기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사진= 뉴스1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사진= 뉴스1


의과대학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가 대학원에 근무하는 신청인29 김모씨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은 결정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 각하결정은 신청인29에 대해 판결을 하지 않은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며 "오늘(3일)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전의교협 교수 33명이 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은 교육부 장관이 각 대학의 의대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행위"라며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입학 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과 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다. 각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인 신청인들은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학정원을 증원 배정받은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인 신청인들에 대해 보건대 각 처분의 입학정원에 관해 대학 교수의 이익을 배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대학교수에게 배정된 입학정원 내에서만 수업을 진행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그러한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 교육을 하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제한할 권리 또는 이익'이라는 것이 이 사건 각 처분의 법규에서 대학교수에게 인정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신청인 1~33 중 신청인 29 김모씨는 다른 원고들이 의과대학 교수임과 달리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라는 점을 밝혔다고 했다. 또 행정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의학전문대학원 등 대학원의 입학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김모씨는 대학원에 근무하고 있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는 신청인29에 대해 재판을 아예 하지 않은 셈"이라며 "의사가 개복 수술을 하면서 중요 장기 수술을 누락하고 봉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