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사진= 뉴스1
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 각하결정은 신청인29에 대해 판결을 하지 않은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며 "오늘(3일)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은 교육부 장관이 각 대학의 의대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행위"라며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입학 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과 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다. 각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인 신청인들은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 교육을 하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제한할 권리 또는 이익'이라는 것이 이 사건 각 처분의 법규에서 대학교수에게 인정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신청인 1~33 중 신청인 29 김모씨는 다른 원고들이 의과대학 교수임과 달리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라는 점을 밝혔다고 했다. 또 행정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의학전문대학원 등 대학원의 입학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김모씨는 대학원에 근무하고 있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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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재판부는 신청인29에 대해 재판을 아예 하지 않은 셈"이라며 "의사가 개복 수술을 하면서 중요 장기 수술을 누락하고 봉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