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본격등판, 2조원 규모 건설업계 보유 토지 매입... 올해 총 3조원 공급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4.04.03 09:55
글자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5일부터 건설업계가 보유한 토지를 매입한다. 1차 공고를 통해 2조원 규모를 매입하고 하반기 2차 매입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5일부터 건설업계가 보유한 토지를 매입한다. 1차 공고를 통해 2조원 규모를 매입하고 하반기 2차 매입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5일부터 건설업계가 보유한 토지를 매입한다. 1차 공고를 통해 2조원 규모를 매입하고 하반기 2차 매입을 시행하기로 했다.

LH는 3일 "오는 5일부터 건설경기 하락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유동성 지원과 건설경기 회복의 선제적인 지원을 위해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는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르면 LH는 올해 최대 3조원 규모로 두 차례 거쳐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1차 공고를 통해 우선 2조원 규모 매입을 진행한다. 매입 1조원, 매입 확약 1조원 규모다. 매입 확약은 매입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부여해 LH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확약일 당시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다. 사업장 인수 계획이 처음으로 발표된 1월 4일 이후 취득 토지는 제외되고 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 완납을 마쳐야 한다.

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가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 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기준가격은 토지유형에 따라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입찰방식으로 공급하는 토지는 공급예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을 말한다. 매각희망가격비율은 신청인이 90% 이하에서 백분율로 표시해 제출하면 된다.


매입 가격은 기준 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 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5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LH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된다. 현장조사 등 매입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이후 매입토지 최종 선정, 계약 체결이 진행된다.

이후 LH는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올 하반기 2차 매입을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LH는 과거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기업의 유동성 지원과 건설업계 활력 회복을 위해 총 3조3000억원 규모 토지를 매입했다.

LH는 부동산 시장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초 부사장직속 부동산 PF 안정화 지원 전담 조직도 신설했다. 이후 예산 확보, 입찰·계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속한 지원 준비를 마쳤다.

LH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의 보유 토지를 매수하면 기업은 채무를 즉시 상환, 조정해 금융 부담을 줄여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PF(프로젝트파이낸싱)보증을 선 금융기관은 부실 우려가 있는 PF 대출채권의 조기 회수와 정상채권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부동산 시장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으로 건설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어느 때보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LH는 정부와 발맞춰 건설경기 회복과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오는 9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소재 LH 경기 남부지역본부에서 관련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별도 사전 등록 없이 설명회 당일 현장 등록하면 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