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PC 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02.
SPC는 입장문을 통해 "허 회장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출국금지 조치돼 있어 검찰에 빠른 조사와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음에도 검찰이 한 번도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다 "해외에서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 국내에서 어렵게 잡은 협약식 일정을 앞둔 시점에 처음으로 출석 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PC는 "검찰이 출석일 조정을 전혀 해주지 않았고 19일과 21일 연이어 출석 요구를 했으며 허 회장에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허 회장은 그룹의 이탈리아 시장 개척을 위해 행사를 마치고 3월25일에 출석해 조사받았다"고 덧붙였다.
허 회장이 고령인데다 검찰 출석해 조사 받던 중 병원으로 후송된 점을 고려해 조사를 받다가 불상사가 다시 생길 우려가 있어 전문의 소견을 존중해 절대안정을 취한 뒤 출석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SPC측은 "허 회장의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9일 다시 출석 요구를 했고 허 회장은 검찰의 출석 요구 의사를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고육지책으로 언제든 응급조치가 가능한 현재 입원중인 병원으로 출장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검찰로부터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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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허 회장은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할 의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다"며 "안타깝게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반복되는 출석 요구와 불출석 상황들을 마치 출석에 불응한 것처럼 여과 없이 언론에 모두 공개됐다"고 말했다.
SPC는 마지막으로 "심신의 안정을 취해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고 그와 같은 사정을 검찰에 소상하게 소명했음에도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앞으로도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