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집에서 자체 재배한 대마./사진=울산해경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앙아시아 출신 대마 중간 판매 알선책에게 자신이 재배한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북 경주의 주거 밀집지역 아파트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 마약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수입 담뱃잎에 대마초를 혼합한 대마 담배 약 200개비와 대마 씨앗 324개, 대마 재배 도구 등도 발견했다.
8년 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도 고급 외제차에 고가 아파트까지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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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아파트에는 태어난지 한 달 된 영아와 임신한 아내도 함께 거주 중이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14세 이전 대마초에 노출된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대마초와 담배에 중독될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에서도 1살 짜리 영아에게 대마초를 피우게 했다가 아동 학대 행위로 잡혀간 사례가 다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