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죽여야겠는데" 입버릇…결국 카페서 흉기 휘두른 중국인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4.02 16:06
글자크기
/사진=뉴스1/사진=뉴스1


술에 취해 카페를 돌아다니다 손님들과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4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시17분쯤 충남 아산시 한 카페 밖에서 흉기를 준비해 기다리던 중 B씨(49)가 카페 밖으로 나오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흉기를 들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 C씨(50)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지만, 카페 사장과 직원 등이 제지해 미수에 그쳤다.

범행 직전 술을 마신 A씨는 카페를 찾아 약 1시간 동안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벌였고, 카페 밖으로 쫓겨나자 인근 편의점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구입해 범행했다.



A씨는 평소 카페에 들러 "오늘은 사람을 죽여야겠는데 흉기를 안 들고 왔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과 직결되는 급소 부위를 공격해 자칫 피해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 경찰관 앞에서 '한국에서 총을 구할 수 있다면 둘 다 쏴 죽였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다시 정할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