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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4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시17분쯤 충남 아산시 한 카페 밖에서 흉기를 준비해 기다리던 중 B씨(49)가 카페 밖으로 나오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전 술을 마신 A씨는 카페를 찾아 약 1시간 동안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벌였고, 카페 밖으로 쫓겨나자 인근 편의점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구입해 범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과 직결되는 급소 부위를 공격해 자칫 피해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 경찰관 앞에서 '한국에서 총을 구할 수 있다면 둘 다 쏴 죽였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다시 정할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