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청 청사./사진제공=영암군](https://orgthumb.mt.co.kr/06/2024/04/2024040214014653789_1.jpg)
이 사업은 광역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우수인재와 외국국적동포에게 인구감소 지역 거주와 취·창업을 조건으로 법무부가 비자 특례를 주고, 지자체가 비자 전환 거주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역우수인재에 선정되려면 소득, 학력, 한국어 능력을 포함해 영암군 거주·취업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외국국적동포 유형은 2년 이상 영암군 거주, 가족 동반 영암군 이주 등이 조건이다.
추천 신청 요건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다.
영암군은 지역기업의 수요조사를 거쳐 비자 전환 외국인에게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 한국어 교육, 법률·노무·생활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정착 초기 지원금 지급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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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관계자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유치와 지원을 실시해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조선업 등 지역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