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합헌"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24.04.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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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중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판매'에 관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합헌 결정했다.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은 안경사를 포함해 누구든지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온라인으로 3억6000만원 상당의 콘택트렌즈를 팔았다가 2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처벌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0년 6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은 "콘택트렌즈는 손상되기 쉬운 부위인 각막에 직접 부착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유통 과정에서 변질·오염될 경우 착용자가 심각한 건강상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전자상거래 등으로 판매되면 착용자의 시력 및 눈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착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대면 판매하면 사용·관리법을 충실히 안내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할 수 있어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안경업소 및 안경사에 대한 접근권이 상당히 보장돼 있어 소비자 불편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은 일정한 영업상 불이익과 소비자들의 다소간 불편함에 불과하지만,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했다.

다만 소수의견을 낸 이영진 재판관은 "지역 간 불균형으로 농어촌·도서·산간오지 등에는 안경업소의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접근성에 큰 제약을 초래하게 된다"며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전자상거래 판매 전면 금지가 아닌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가 낮은 콘택트렌즈에 대한 규제를 달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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