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노동이사' 절반 줄인다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기성훈 기자 2024.04.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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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도입' 공공기관 정원 100명→300명 이상
"중앙정부 기준과 통일…조례 개정안 통과 기대"

서울시 산하 '노동이사' 절반 줄인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가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을 강화한다. 그간 정원 100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것을 300명 이상으로 대폭 높인다. 노동이사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1일 "중앙정부 대비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는 노동이사 제도 개선안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일부 유럽 국가들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선 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이던 2016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 도입했다.



하지만 그간 시의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와 비교했을 때 관대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중앙정부는 정원이 300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하는데, 시는 정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도 중앙정부는 1000명 이상, 시는 300명 이상으로 훨씬 낮다. 시 관계자는 "정부 기준과 똑같이 운용 기준을 맞출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 노동이사제 적용 기준을 정원 300명 이상으로 높이고, 1000명 이상인 기관부터 2명 이상으로 둘 수 있게 바꾼다는 방침이다.

시가 마련한 개선안이 적용되면 산하 공공기관 중 노동이사를 둬야 하는 곳은 21곳에서 13곳으로 크게 줄어든다. 노동이사 정수 역시 34명에서 17명으로 감소한다. 현재 시 산하 공공기관 12곳에서 16명의 노동이사가 활동 중이다. 나머지 기관은 전임자 임기만료로 공석인 상태다. 16명 중 민주노총 소속은 9명, 한국노총은 0명, 기타노조 및 무소속은 7명이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앞서 시는 지난해 산하기관 경영평가 시 '노동이사 활동 충실성'에 가점을 주던 지표를 삭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노동이사제의) 중요도가 떨어진 거라기보다 처음 제도를 시행할 때 잘 정착되게 하려 가점을 주던 것을 이제 여러 해가 지나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삭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사 대상기관 조정을 위해선 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시는 지난해 말 장태용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활용한단 계획이다. 당시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시는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00명 이상인 기관에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것은 너무 기준이 낮았다"고 진단한 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공기업 수준으로 기준을 높이면 정부와 지자체 간 일관성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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