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 거액여신 규제 연장…올해말까지 초과대출 해소해야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4.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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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거액여신 초과분 100% 축소해야… 강제성은 없어
금융당국,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향' 곧 공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그래픽=이지혜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그래픽=이지혜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거액여신 한도 규제가 올해까지 연장됐다. 기업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소수 고객의 부실이 조합 전체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올해 말까지 거액여신 한도를 초과한 부분을 해소해야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규제이다보니 지키지 않은 곳도 이다. 금융당국은 거액여신 한도 관리 방안 등이 포함한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향'을 내놓고 법 개정을 추진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금융권 거액여신 한도관리 방안' 행정지도를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10% 혹은 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대출이 단일 차주에게 나가는 것을 '거액여신'이라고 한다.



거액여신 규제는 신협·농협·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거액여신 한도를 제한한다. 거액여신 합계가 자기자본의 5배 혹은 자산총액의 2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금감원은 2021년부터 상호금융권이 거액여신 한도 초과분을 조금씩 줄이도록 지도해왔다. 올해 말까지는 거액여신 한도 처과분의 전부(100%)를 해소해야 한다.

수익성이 악화하고 가계부채 규제가 강화되자 상호금융권은 기업대출을 빠르게 늘렸다. 단일 기업에 큰 금액이 대출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총여신 대비 거액여신 비중은 8.7%다. 은행(4.7%)과 저축은행(1.7%)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기업대출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상호금융 건전성에 우려가 제기됐다. 소수 차주 부실이 조합의 동반 위기로 번질 수 있어서다. 지난해 말 상호금융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4.31%로 전년 말 대비 2.08%포인트 상승했다.

문제는 금융당국 규제를 지키지 못하는 조합이 여전히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규제 비율을 달성했지만 일부 조합은 못 한 곳도 있다"며 "연말까지 계속 독려하겠지만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에 강제성을 부여하려면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을 개정해야 한다. 금융위는 2021년 신협법 개정안에 거액여신 한도 관리 방안을 넣고자 했다. 당시 상호금융권 등 이해관계자 반대에 부딪혀 개정안에 내용을 담지 못했다. 당시 금융위 분석에 따르면 신협법을 개정하면 상호금융권은 1조181억원의 한도 초과분 대출 자산을 줄여야 한다. 이로 인해 연간 최대 290억원 당기순이익 감소가 예상된다.


금융위는 올해 신협법 개정 재추진을 포함하는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공개한다. 상호금융은 자산 규모가 커지는 등 외형이 성장했지만 은행·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보다 느슨한 건전성·지배구조 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전반적인 제도, 다른 업권과 규제 차이 등을 하나하나 전수조사해서 올해 계속 정비해나갈 계획"이라며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법률 개정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향과 관련해 진행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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