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주요 계열사 지분/그래픽=김다나
지난 29일 종가 기준으로 ㈜효성과 효성티앤씨가 각각 약 1300억원, 효성중공업이 약 2800억원, 효성첨단소재 1580억원, 효성화학 150억원 수준이다. 총 72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외에 일부 비상장 계열사 지분 등까지 포함하면 보유주식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아버지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은 조현문 전 부사장/사진=최경민 기자
조석래 명예회장의 빈소에도 이같은 구도가 그대로 반영이 됐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조 명예회장의 유족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조 전 부사장은 아버지의 임종 역시 지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0일 침통한 표정으로 조문을 왔지만 아버지의 빈소를 지킨 시간은 5분에 불과했다. 취재진의 각종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다문 채 장례식장을 떠났다.
재계 관계자는 "균등 상속이 되지 않는다면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이 반발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상속 문제가 경영권 분쟁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보인다"고 풀이했다. 후계자로 나선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지주사 ㈜효성 지분율이 각각 21.94%, 21.42%에 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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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상속세가 문제로 떠오를 수도 있다. 국내법상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시 평가액의 20%를 할증과세한다. 실제 상속세율은 세계 1위인 60% 수준이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이 별세했을 때도 19조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어서, 이에 따른 상속세만 11조원 대에 달했었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5개 주요 계열사 지분만 고려했을 때, 효성가(家)가 내야하는 상속세는 최소 4000억원 수준이 될 게 유력하다. 상속세 마련을 위한 지분 매각 및 주식담보대출 등이 불가피하다. 일정 수준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공익재단 기부 등도 방법론으로 거론된다. 효성 측은 "상속 방식 및 상속세 마련과 관련해 아무 것도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조 명예회장의 오랜 투병생활을 고려할 때 계획은 이미 마련해놨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