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주요 계열사 지분/그래픽=김다나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석래 명예회장은 ㈜효성의 주식 213만5823주(지분율 10.14%)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효성티앤씨 39만3391주(9.09%), 효성화학 23만8707주(6.16%), 효성중공업 98만3730주(10.55%), 효성첨단소재 46만2229주(10.32%) 등을 갖고 있다.
재계에선 균등 상속이 우선 거론된다. 아내 송광자 여사를 비롯해 조현준·현문·현상 3형제에게 법정 상속분대로 균일한 지분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경우 ㈜효성의 경우 송 여사에게 3.38%, 3형제 각자에게 2.25%씩 지분이 돌아갈 게 유력하다. 가장 무난하고, 뒷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는 방식이라는 평가다.
그룹의 축은 장남 조현준, 삼남 조현상 형제에게 기울었다. 효성그룹은 조현준 회장이 이끄는 기존 지주사(효성티앤씨·효성중공업·효성화학·효성티엔에스 등)와 조현상 부회장의 신설 지주사(효성첨단소재·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효성토요타 등)로 분할을 결정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을 배제하고, 사실상 3세 승계를 위한 계열분리 수순에 들어간만큼, 상속 역시 이 콘셉트에 맞출 것이란 분석이 존재한다.
30일 아버지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은 조현문 전 부사장/사진=최경민 기자
재계 관계자는 "균등 상속이 되지 않는다면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이 반발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상속 문제가 경영권 분쟁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보인다"고 풀이했다. 후계자로 나선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지주사 ㈜효성 지분율이 각각 21.94%, 21.42%에 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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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상속세가 문제로 떠오를 수도 있다. 국내법상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시 평가액의 20%를 할증과세한다. 실제 상속세율은 세계 1위인 60% 수준이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이 별세했을 때도 19조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어서, 이에 따른 상속세만 11조원 대에 달했었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5개 주요 계열사 지분만 고려했을 때, 효성가(家)가 내야하는 상속세는 최소 4000억원 수준이 될 게 유력하다. 상속세 마련을 위한 지분 매각 및 주식담보대출 등이 불가피하다. 일정 수준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공익재단 기부 등도 방법론으로 거론된다. 효성 측은 "상속 방식 및 상속세 마련과 관련해 아무 것도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조 명예회장의 오랜 투병생활을 고려할 때 계획은 이미 마련해놨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