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병원비·생활비 댄 대가로 받은 건데"…증여세 내는 부부, 왜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4.04.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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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사진=대한민국 법원


장기입원한 동생 명의의 아파트를 매입한 뒤 매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형 부부가 동생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대신 부담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 부부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1월 A씨 부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 부부는 동생 B씨가 2017년 사망하기 전 B씨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8억75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동생 B씨는 아파트 매각대금 중 A씨에게 1억5100여만원, A씨의 배우자에게 1억2700여만원을 이체했다.

과세당국은 A씨 부부가 동생으로부터 받은 돈이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와 A씨의 배우자에게 각각 증여세 3600여만원, 28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 부부는 과세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부는 "동생이 오랜 기간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동생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부담했고 아파트 전세보증금까지 대신 반환했다"며 "동생이 이런 사정을 고려해 아파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부부는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과세당국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 전 예고통지도 하지 않아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가 박탈된 만큼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B씨의 병원비 등을 부담했고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한 사실 등에 대해 A씨 부부가 증명해야 한다"며 "A씨 부부가 제출한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만으로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A씨 부부가 과세처분을 한 관할 세무서장에 의한 과세예고통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세예고통지의 주체를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정하지 않은 국세기본법에 명백히 반하는 주장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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