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만료 아직" 대법 판단에…강제동원 3차 소송 재개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03.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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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대법원이 지난해 말 일제 강제동원 관련 '2차 소송'에서 일본 기업 측의 '손해배상 청구시효 만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3차 소송'이 재개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류희현 판사는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전모씨 등 10명이 일본제철과 JX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1년 8월 25일 변론 이후 처음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마테라이루를 상대로 낸 소송 2건도 내달 19일 변론 재개를 앞두고 있다. 2019년 이후 2년여 만이다. 또 다른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4건도 오는 4~6월 재개된다.

강제동원은 소송은 2012년 파기환송을 거쳐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승소가 확정된 1차 소송과 2012년 파기환송 이후 제기된 2차 소송,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3차 소송으로 나뉜다.



최근 3차 소송 변론이 재개된 것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2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면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 기업 측은 강제동원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 쟁점에 관한 대법원 결론을 기다렸던 3차 소송 사건들 심리가 재개됐다.


3차 소송에서는 장애 사유가 해소된 뒤 합당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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