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4/03/2024032921011093173_1.jpg/dims/optimize/)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경보제약 재무 담당 본부장 김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신 판사는 "피의자가 방어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보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월 수도권 지점을 압수수색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