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 보이는데"…미성년자와 성관계한 20대, 모텔 직원 신고로 덜미

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2024.03.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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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9일 2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밤 11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B양을 데리고 모텔에 들어가려 했으나 B양이 미성년자임을 눈치챈 모텔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에 앞서 실종 사건 공조 요청을 받고 일대를 수색하던 중 B양이 실종자와 동일 인물임을 확인하고 CCTV(폐쇄회로TV)를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B양은 이튿날 새벽 1시쯤 모텔에서 약 150m 떨어진 A씨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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