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경찰청 합동단속반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업소를 적발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 /사진=뉴스1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신원 확인을 거부한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석방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원 확인 요구에 어눌한 말투를 흉내 내며 외국인인 척 경찰관의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했다.
경찰은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한 A씨가 현행범 체포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검거한 후 신원을 서부서로 인계했다.
조사 과정에서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A씨는 불법체류자가 아닌 내국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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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신원이 확인된 A씨를 체포 약 1시간 만에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한 상태여서 신원확인을 거부한 것"이라며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원 확인을 거부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석방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