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구갈동 상권 모습./사진제공=용인시
29일 시에 따르면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이 기존 '구역면적 2000㎡ 이내의 토지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지정 기준 구역 면적에 도로 등 공용면적이 포함돼 있었으나 공공시설 등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면적 기준도 완화했다. 시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아직 없다.
시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라면서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