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준경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과 수사 경과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왔으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고려하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7년 1~7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경기 안산 신길 온천 개발 관련 민간업체로부터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 관련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일하면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돈을 받은 게 없다"며 "동업도 있고, 협업도 있었다. 검찰에서는 보상으로 본 것 같지만 충분히 반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