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선발 일반고 입시 성적평가 '상대'서 '절대'로 바꾼다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2024.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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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본관서울시교육청 본관


올해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일반고)는 고입전형 방법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서울시교육청이 29일 이같이 방향의 '2025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입전형 기본계획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서울에 소재한 모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 절차·방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선발 시기에 따라 전기고와 후기고로 구분한다. 전기고는 과학·예술·체육계열 특수목적고, 산업계의 수요에 따라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특수목적고(산업수요맞춤형고), 특정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 등이며 학교장이 선발한다. 후기고는 일반고와 특수목적고(국제·외국어계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등이다. 일반고는 교육감이, 특수목적고와 자사고는 학교장이 각각 선발한다.



학교장 선발고는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전형, 실기고사, 추첨, 중학교 내신 성적 등 학교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는 교육감이 일괄 산출한 절대평가 방식의 중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배정대상자를 선발한 후 '고교선택제'에 따른 학생의 지원 사항과 학교별 배치 여건 및 통학편의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전산·추첨 배정한다.

특히 올해 고입부터 일반고와 같은 교육감 선발 후기고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형 방식을 변경한다. 이는 2012년 중학교 성취평가제 도입 이후 자유학년제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 내 개인별 석차를 고입 전형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정부와 서울교육 정책기조에 역행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성적 산출 주체도 중학교 3학년 담임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 바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인 성취수준에 따른 고입 전형방법 개선으로 학생들의 과도한 성적 경쟁 완화, 단위학교의 고입전형 업무 간소화 및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 업무경감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국제고·외고·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수가 해당 전형 모집 정원에 미달인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전형 모집 정원에서 그 지원자 수를 뺀 인원의 50%의 범위에서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3년간 운영하던 동성고(인문)와 숭문고(인공지능융합)는 교과중점과정을 모집 종료하면서 2025학년도부터 해당 학교의 신입생(교과중점과정)을 선발하지 않는다.


과학고와 외고, 자사고 등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는 학교별 전형일정에 따라 오는 4월에서 8월 사이에 학교장이, 교육감 선발 후기고는 9월 초까지 교육감이 '입학전형 실시계획'을 발표한다. 국제고·외국어고·자사고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와 동시에 원서접수를 시작하며 학교별로 입학전형 일정을 진행한다. 국제고·외국어고·자사고 지원자 중에서 희망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 2단계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학교별 입학전형요강에 따라 개별학교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에 진학하려는 학생은 원서접수 기간인 올해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출신중학교 등에 고등학교 입학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 배정 결과는 내년 1월 3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입학전형 일정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입학전형 실시기일 3개월 전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2025학년도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전문은 서울시교육청 누리집 고입자료실과 서울고교홍보사이트 하이인포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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