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금융가,홍콩상하이은행(HSBC) /사진=머니투데이DB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는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받는 HSBC홍콩법인과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판 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싸게 사서 갚는 투자 전략이다. 국내에선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 시점에 빌린 주식이 없는 무차입 상태였다가 나중에 빌리는 '사후 차입'을 금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를 시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SBC 법인은 △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국내 지점의 서버 보관 자료를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하고 △ 주요 자료 전부를 해외 서버에 보관하면서 금융당국의 접근을 원천 차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 당국의 규제나 관리·감독을 악의적·계획적으로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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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남발할 경우 국내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다"며 "그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주식 차입 완료 여부에 대한 증권사의 부실한 확인 방식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 공백,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악의적 관리·감독 회피행위 등 제도적 문제점이 발견됐기에 금융위원회 등 주무 부처에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BNP파리바 홍콩법인 등에 대해서도 무차입 공매도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