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0만원→417만원, 내달 유방암 치료제 건보 적용…비상진료에 1882억 추가 지원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4.03.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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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신약 '엔허투주' /사진= 한국다이이찌산쿄유방암 신약 '엔허투주' /사진= 한국다이이찌산쿄


다음 달부터 유방암·위암 치료제인 '엔허투주100mg(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에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에 급여가 가능하다.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에 추가로 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유방암 투여단계 2차 이상, 위암 투여단계 3차 이상)가 엔허투주100mg(제약사 한국다이이찌산쿄)를 복용할 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약 상한금액은 143만1000원이다.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417만원(본인부담 5% 적용시)을 부담하게 된다.

또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치료와 건강 개선을 위해 서기 자세 훈련을 위한 보조기기인 기립훈련기에 대한 보험급여가 신설된다.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며 기립훈련기에 대한 급여 기준액과 내구연한은 제품 현황과 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기준 등을 고려해 220만원, 3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은 2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최대 198만원 줄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해 지난달 20일부터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월 1882을 지원했는데, 추가로 월 1882억원의 건보 지원방안을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과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오는 7월부터 지원 대상과 참여 지역을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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