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준경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25일 전 전 부원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는) 공직 사회의 청렴성과 불가 매수성을 침해한 사안으로 중할 뿐 아니라 각종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지는 등을 고려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각종 증거 인멸 행위가 이뤄지는 등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수한 금품의 사용처와 관련해 자금 추적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며 "뇌물수수, 알선수재와 관련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 재직하며 백현동 민간사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실소유한 법인 등 6개 업체로부터 지자체 인허가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7억5888만 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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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비롯해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수의 직책을 맡으며 정 회장에게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를 위한 공무원을 소개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경기 안산 신길 온천 개발 관련 민간업체로부터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 관련 2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중 전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이달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 전 부원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 회장 등으로부터 자문료 성격의 돈을 일부 받았을 뿐 권익위 직무와 관련한 민원 해결이나 공무원 알선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전 전 부원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 말할 기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 전 부원장의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