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엄수된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 노동시민사회장 영결식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최동준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8일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 해성운수 대표(5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같은해 8월24일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해 집회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또 방씨가 사망한 지 한 달여 뒤인 같은해 11월3일 회의 중 언쟁을 하던 해성운수 전 직원 정모씨(72)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소화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7월15일에는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엄수된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 노동시민사회장 영결식에서 유족인 딸 방희원 씨가 호상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최동준
재판부는 모욕죄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정씨측 주장에 대해선 "당시 집회에는 정씨를 포함해 노동당 당원 10여명이 참여하고 있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모욕 행위 등의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정씨측 주장에 대해서도 "집회를 일반 도로에서 진행했고 참가자들이 피고인의 발음을 인식해 대응 행동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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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당시 앞서가는 차량에 대해 2차로의 3분의 2를 침범할 다른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모든 공소 사실의 유죄를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방영환에 대한 범행은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연이은 범죄"라며 "위 피해자가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근로자에 대해 상해를 반복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비록 벌금형이긴 하나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 근로 관계 위반으로 13회에 걸쳐 처벌받고 폭력으로 5회에 걸쳐 처벌받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용자 임금 지급 의무는 가장 기본적인 사용자 의무"라며 "피고인은 상고심 확정 판결 이후에도 강제집행이 이뤄지기 전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임금 지급을 거부해 피해자가 상당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용자 의무를 저버린 것과 함께 폭력 성향이 합쳐져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 사항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고 엄벌을 탄원받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지우는 건 적당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며 앞서 정씨측이 신청한 보석에 대해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