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수도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린 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서 시민들이 광역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2024.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인 광역 DRT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여객자동차법 시행령)를 마련한다. 현재 광역 DRT는 수원·화성·시흥 등 5개 지자체~서울 간 운행 중이다.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은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하는 방식에서 '다수 학교장, 교육장·교육감 등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교육장·교육감의 경우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평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터미널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이세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 또 플랫폼 가맹사업의 사무소 위치와 사업 구역이 불일치하면 사업 구역 관할관청이 면허를 관할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플랫폼 가맹사업의 주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가 면허를 관할했다.
'운수종사자와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 시청 시 과태료(50만원) 신설'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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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이동 불편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버스·택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