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응급의료센터료 이송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 뉴시스 /사진=김진아
보건복지부 소속 전은정 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장은 28일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현장조사 결과 원래 환자가 내원했던 병원에서 심근경색 소견으로 A병원으로 전원 요청했으나 환자 수용이 불가했고 B병원에서 환자 수용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 A병원과 실제 이송을 받은 B병원 간 해당 시각에 구급차로 이동하면 5~10분 정도 사이 시간 차이 정도가 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두번째로 가까운 처치 가능한 병원으로 이동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응급환자가 골든아워를 놓쳤다'며 보건복지부에 피해사례로 신고했고, 복지부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한 해운대보건소가 A병원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복지부는 환자 거부가 아니며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도 관련이 없다고 본 것이다. 전 팀장은 "A병원에 전문의가 부재했던 것은 아니고 원래 일반적으로 있던 전문의보다 활용 가능한 전문의 숫작가 적었는데 해당 사유는 전문의 사정이었으며 병원의 일시적인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가 보통 때보다 적었다는 건 의사들의 사직과 관련 없는 내용인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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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원 복지부 대변인은 "의사 집단 행동과 관련해서 사실과 자료 제공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