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대상자 평균 재산은 11억4114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평균인 11억9069만원보다 소폭 줄었다.
지난해 신고액과 비교하면 201명(42.5%)은 재산이 증가했고, 272명(57.5%)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상속을 포함한 부동산 매입, 급여 및 보험·예금 저축 증가 등 보유 자산 가액 증가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건물·토지 매각 및 가계 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등이 꼽혔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다음해 2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경기도지사, 부지사, 1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시장·군수 193명의 재산 신고 내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관할이다. 따라서 정부 관보 또는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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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