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회계부정에 집중"…금감원, 올해 상장사 160곳 심사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4.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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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심사?감리 운영계획 기본방향 /사진=금융감독원2024년 심사?감리 운영계획 기본방향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 고의적 회계 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나 시장 영향력이 큰 기업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등 올해 선정한 회계이슈를 중심으로 심사 대상도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2024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은 상장법인 등 160개사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한다. 상장법인과 비상장사인 금융회사·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회계기준 위반 건수와 위반 규모·성격·영향 등에 따라 대상 법인은 변동 가능하다.



고의적 회계 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경고)로 신속히 종결한다.

테마 심사 대상 회사 수를 확대해 핵심 사항을 점검한다. 올해 회계이슈는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환사채(CB) 콜옵션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 등이다. 이외에도 분식 위험지표가 높은 회사,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 10년 이상 장기 미감리, 상장 예정 등도 표본심사 대상에 넣어 들여다본다. 회계 오류 수정, 회계 부정 제보,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 혐의가 발견된 회사도 혐의 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감사인 감리는 14개 회계법인에 대해 실시한다. 3년 기준 감리 주기가 도래한 9개사를 우선 선정한 후 시장 영향력과 품질관리 수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5개사를 추가한다.

감리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를 재정비하고 방어권도 보장한다. 우선 모든 심사·감리 과정 절차가 명확한 근거 아래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정비한다. 구두를 통한 자료 제출 요청은 엄격히 제한하고 변호사 등 조력자 활동 범위에 대한 이견 등은 문서화한다.

조치 수준이 '고의'이거나 '과징금 20억원 이상'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 회의를 신설해 부서 내 심사 전담자, 의무 심사 기간(일주일)을 운영한다. 감리 착수 이후 회사가 재무제표 정정 등 위반을 인정하고 협조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부적격 회계법인을 걸러내기 위해 등록요건 감독을 강화한다. 상장법인 감사인에 대해 인사·자금·회계 등 실질적 통합 관리와 같은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부적격 회계법인은 엄정 조치한다. 시장 영향력이 큰 '빅4'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분석을 위한 사전 감리기간(3주)을 별도로 부여하는 등 감리 프로세서도 개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과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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