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골프장 2세, 미성년자 성매매 2심서 징역 1년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24.03.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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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씨가 2021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씨가 2021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씨(41)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이미 여성 수십명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마약류관리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죄질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일부 범행이 미수로 인정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마약 투약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모발 감정 결과와 압수한 전자담배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검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약기수죄로 처벌하기 어렵지만 권씨가 전자담배에 담긴 것을 케타민으로 알고 피운 사실은 미수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경기도 소재 유명 골프 리조트와 종교 언론사를 경영하는 기업 회장의 장남인 2017~2021년 총 68회에 걸쳐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촬영하고,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2016년 불법촬영물 3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이 시기 불법촬영 행위는 공소시효가 종료돼 소지죄로만 기소됐다. 검찰은 권씨에 대해 2020~2021년 성인을 상대로 51회, 2021년 10월 미성년자를 상대로 2회 성매매를 한 혐의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권씨는 2022년 6~11월 피해 여성 37명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징역 1년10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추가 범행 단서를 포착한 검찰은 수사를 이어 나갔고, 미성년자 성매매 등 범행 증거를 확보해 권씨를 추가 기소했다.


권씨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을 소개해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성매매업소 운영자 김모씨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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