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묵 2개에 1만원"…진해 군항제, 거짓 메뉴판까지 달고 '바가지'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3.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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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남 창원에 열리는 진해군항제에서 식당 바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뉴스1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남 창원에 열리는 진해군항제에서 식당 바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해 '먹거리 바가지요금'으로 비판이 일었던 진해군항제가 해결책으로 분양권 전매행위 식당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내걸었지만, 올해에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MBC 경남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에서 웃돈을 받고 음식을 파는 이른바 '먹거리 바가지' 행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식당의 메뉴엔 꼬치 어묵 6개를 1만원에 판다고 안내돼 있었지만 실제로 담아준 꼬치 어묵은 2개였다. 축제 주최 측과 상인들이 사전에 합의한 음식 수량과 금액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무신고 음식점에도 사정은 비슷했다. 이곳에서도 꼬치 어묵 2개를 1만원에 파는 등 창원시가 책정한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었다.



이처럼 식당이 음식을 비싸게 파는 이유는 축제를 앞두고 업주가 식당에 분양권을 웃돈을 주고 판매하는 전매 관행 때문이다. 이는 식당 업주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들인 만큼 음식 요금을 비싸게 책정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진해군항제 바가지요금 논란은 올해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3월 열린 축제에서 한 식당이 통돼지 바비큐를 5만원, 해물파전을 2만원에 파는 메뉴판이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이에 군항제위원회와 시 관계자는 올해 축제를 앞두고 "지역축제의 바가지요금의 근본 원인이 영업시설 분양권 전매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신고포상금 등 )대책을 통해 진해군항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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