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원식 일가 주총 찬성 강제해달라"는 한앤코 가처분 기각

머니투데이 유예림 기자 2024.03.2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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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본사 /사진=뉴시스남양유업 본사 /사진=뉴시스


남양유업의 최대 주주가 된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홍원식 회장 등을 상대로 오는 29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앤코가 제시하는 안건에 찬성하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남양유업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2일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판결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앤코는 지난달 26일 홍 회장과 부인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씨를 상대로 △이동춘 후보자 임시 의장 선임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신규 이사 선임의 건 등에 찬성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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