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27일 오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의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체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신속한 투자자 배상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과 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명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주요 은행, H지수에 따른 '홍콩 ELS' 손실 및 배상 규모 추정/그래픽=최헌정
은행들은 예상 배상금액을 충당부채(영업외손실) 형식으로 회계에 반영한 후 향후 실제 배상 결과에 따라 비용을 추가하거나 환입하는 방식을 선택할 계획이다. 하나은행과 마찬가지로 외부인이 참여하는 'ELS 배상위원회' 등을 설치해 빠르면 다음달부터 배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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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손실이 발생하는 우리은행은 자율배상 대상 고객에게 통지하고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진행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합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자율배상을 수용하면서 공은 이제 투자자에게 넘어갔지만 실제 협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투자자들은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100% 배상을 주장하며 금융당국의 자율배상안 자체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에 따라 자율배상 비율도 천차만별로 적용되기에 협의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나이,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정량적 조정은 배상비율을 따지기 쉽지만 △예적금 가입목적(+10%포인트) △별도 고려사항(±10%포인트) 등에서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변호사와 함께 은행을 찾은 투자자도 있다.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율배상 여부에 시간을 끄는 것보다 빠르게 배상에 나서는 것이 기업 이미지나 향후 제재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다만 자율배상안을 제안하고, 투자자가 수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배상에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