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람 되겠다" 호소 안 통했다…'또래 살인' 정유정, 2심도 무기징역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4.03.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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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20대 또래를 살해한 정유정. 왼쪽 사진은 정유정의 신상공개 사진/사진=뉴스1일면식도 없는 20대 또래를 살해한 정유정. 왼쪽 사진은 정유정의 신상공개 사진/사진=뉴스1


'또래 살인'을 계획했던 정유정에 항소심 재판부가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오후 5시40분께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A(20대)씨의 집에 과외를 원하는 중학생인척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10분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정유정은 살해한 A씨를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같은날 오후 6시 1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했다. 그리고 이를 캐리어에 담아 택시를 타고 이동해 다음날 새벽 1시12분께 낙동강 인근 숲속에 유기했다.



그러나 피 묻은 캐리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체포됐다.

정유정은 "살인해보고 싶었다"고 자백했다. 범행 전부터 살인사건을 검색해보고, 범죄 관련 소설도 빌려보는 등 살인에 대한 관심을 지속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과외앱으로 범행 대상 54명을 물색했고, 이중 혼자 사는 A씨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정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정말 죄송하다"면서 "반성하고 새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양형을 낮춰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에 따르면 유치장에서 잠을 잘 자고 밥도 잘 먹으면서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는 등 사이코패스 성향이 짙어 자칫 연쇄살인범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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