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수교사노조는 지난 26일 개학기를 맞아 각급 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서 적발된 불법 녹음 사례를 소개했다. /사진제공=전국특수교사노조
특수교사들은 이 판결을 계기로 불법 녹음이 많아졌다며 "불법 녹음에 정당성이 부여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충청도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A씨는 12일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옷에서 녹음기를 발견했다. 옷소매 안감에 바느질로 부착된 녹음기는 손바닥 4분의 1 크기였다.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이 궁금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다.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개학 첫날부터 자녀에게 녹음기를 쥐 보낸 학부모도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특수교사는 사비로 녹음방지기를 구입하는 형편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화가 주호민(42)씨.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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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불법 녹음은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 일어나는 게 아니다. 학부모들은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녹음을 이용한다"며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짜깁기해 민원을 넣거나, 심지어 아동학대 신고 자료로 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교사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수업과 생활지도가 점점 더 두려워진다고 호소하는 형편"이라며 "특수교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적극적인 생활지도와 행동 중재는 아동학대 신고를 불러온다'는 자조 섞인 글들이 올라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노조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향해 특수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특수교육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며 "특수교사는 단순히 특수교육 제공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함께 차별 및 편견에 맞서는 사람들이다. 몰래 녹음이라는 불신 가득한 현장이 아니라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교육 현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