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사촌동생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사진=MBC 에브리원 '고민순삭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가사법 전문 최영은 변호사는 26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 '고민순삭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에서 과거 자신이 수임했던 불륜 사건을 회상했다.
최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고 처음 맡은 소송이 불륜 사건이었다. 의뢰인은 (상간녀인) 피고였다"며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사촌누나였다. 피고가 자신의 사촌 동생과 눈이 맞은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MBC 에브리원 '고민순삭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맡으면서) 그때 당시 힘들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사촌끼리 결혼했던 과거가 있다고 합리화하며 진행했다"고 털어놨다.
사건을 접한 딘딘은 "혼란스럽다. (사촌끼리) 싸우고, 화해하려고 술 먹다가 호텔로 간 게 말이 되냐"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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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올해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지만, 정부는 근친혼 범위를 축소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근친혼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정서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민 4명 중 3명은 근친혼 범위 축소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 '현행과 같은 8촌 이내'를 꼽은 응답자가 75%로 가장 많았고, '6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15%, '4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5%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