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5일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변호인과 협의를 거쳐 휴대전화 저장 내용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 대표는 '선별 과정에 참여해 절차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받았다'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까지 작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보도에서 무관 자료라고 거론하는 부분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취재 내용과 혼재된 것을 피의자 측과 협의한 선별 기준에 따라 선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포렌식은 당사자 확인을 거쳐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며 "이 대표는 검찰의 압수 절차와 관련해 법원에 이의제기 등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어떠한 법적 절차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를 검찰이 불법 수집해 보관했다고 지난 21일 뉴스버스를 통해 보도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동의 없이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서버(디넷)에 저장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