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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 소관 지자체 대상으로 사업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활성화구역이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이곳의 문화와 편의, 지원 기능을 개편하는 사업이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까지 허용되는 동시에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지매각수익 재투자가 면제되는 등 노후 산업단지의 기능 확충과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사업을 통해 공장 위주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탈피해 문화와 편의 기능이 확충되는 산업단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시행 예정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